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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장

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폐지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소유와 경영(인사)의 분리!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온라인 서명장

평등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www.gobada.co.kr은 소말리아 납치선원 구출, 대운하, 광우병, 촛불집회, 언론악법 등의 갖은 사회 현안들에 대하여 대응하며, 고정된 이슈로 전문화한 시민단체보다는 특정한 이름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시민운동을 지향하였습니다.

근래에 마치 지뢰밭처럼 터져 나오는 여러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정책들을 마주하면서, 문제는 개별 정책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모순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잘못된 법, 제도들을 인식하는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행동뿐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합니다.

정권의 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비민주적이며 왜곡된 법제들의 문제를 시민이 인식하고 이를 고쳐내려는 노력만이 되풀이되는 부패와 비리, 야합과 기만의 정치를 극복하는 참된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www.gobada.co.kr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약칭 민수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정치를 병들게 하고 부패비리와 야합, 불평등이 판치게 하는 근본적 토양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각성하고 이의 해결을 통해 바람직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주사회로의 전진을 이루고자 합니다. 
민수련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비젼으로 다음의 4가지 개혁을 민주시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1)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제는 지역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권력은 지역민이 선택하고 지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모든 정치자원을 정당의 공천을 향해 줄서도록 강요한다.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 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역의 권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정치로 타락시키고 있다.
정당은 지역의 정치를 예속시킴으로써 지역분할의 정치구도를 조장하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심화시켜 지역을 자신의 정치기반으로 삼는 것에만 혈안이다.
후보의 자질과 비젼, 경력보다는 공천 여부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정해지는 것이 작금의 지역정치 현실이다.
망국적 지역분할을 극복하고 지역자치의 본래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정당으로서도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지구당을 유지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론특별법 입법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고 의존하는 도구)이다.
왜냐하면 언론은 사회와 개인을 잇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을 잇는 창구의 역할이기에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적 성격의 언론을 개인이 독점하여 자신의 이익에 맞게 편집, 운영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독재권력들이 언론의 장악 혹은 야합에 혈안인 것은 언론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으로서의 언론을 인정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사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유일한 방법은 언론기관에서 소유와 경영(인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유가 경영(인사)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언론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독재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론을 필요로 하듯이, 민주사회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력을 결집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언론특별법은 민주사회의 필수 요건이다. 

 

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권력의 근본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단지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선출의 권리는 있지만 소환의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위임할 권리가 있다면 위임된 권력을 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어야 그 권리를 진정한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잘못 선출된 권력을 그 임기 동안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을 진정한 국민주권이라 부를 수는 없다.
혹자는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소환제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자유롭고 민주사회에 대한 시민의 역량이 발전한 시점에서 국민의 우매함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더욱이 위와 같은 주장은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가 기만과 부패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현실로부터 비롯한다.
문제가 생겨도 권력들끼리의 야합과 유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소환제가 정착되고 국민이 언제고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치적 현실이 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을 비로소 두려워 할 것이다.

국민소환제에 의해 국민주권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헌법의 제1조 또한 선언만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종교법인법 입법

대한민국의 종교는 무법적 성역지대이다.
사회적 법인으로서 종교단체를 규정하는 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정단체의 무법적 성역화는 모든 사람, 단체가 법 앞에 평등한 법치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법적 성역은 탈세, 종교계의 지하경제, 종교계의 영리 상업화와 부패, 종교와 정치의 야합 등의 사회 제반문제들로 이어진다.
탈세와 치부로 이어지는 자신의 종교 권력이 득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이 정치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부패, 종교의 타락을 막는 길은 종교단체를 사회적 체제로 편입하는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체 정화를 주장해 왔지만, 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억지 주장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겪어 왔다.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부패, 분열, 야합을 방어하고 사람의 정신을 위로하는 종교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종교단체의 법인화는 시대적 사명이다.  

 

민수련은 위에 제시한 ‘민주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4가지 개혁’에서 가정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수많은 청원이 정치권에게 전달되었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시민사회의 염원을 도외시하며 오히려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등, 지역에서 정당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치의 퇴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근거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보스정치의 기득권을 깨고 싶지 않은 까닭입니다.
오는 2010년의 지자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공론화하고 나아가 국민이 입법안을 제시하여 정치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민주시민의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이 민수련의 목표입니다.
하나를 이루어내는 국민 역량의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의 과제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힘을 갉아먹는 사회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사회와 개인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지자체 정당공천제의 문제에 민주시민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국민보다 자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퇴행하는 지역분할의 정당정치만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그런 정당의 정치는 그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갖은 정치 모략질 꾸밀 시간에 본연의 입법 연구에나 충실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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