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재벌, 민생민주세력이 넘어야 할 험산
- 정치인으로서 바라 본 신문재벌 -
1997년과 2002년 한나라당은 두 번 연거푸 대선에서 패배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언론, 특히 방송과 인터넷에서 찾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만나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이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되었고 다음은 폭탄’이라는 발언을 했고, 결국 해당 포털업체에 몇 달 전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것도 언론관계법 개정이다.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언론관계법 개악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회가 불법과 폭력으로 파괴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불법이지만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명판결(?) 뒤에 숨어 언론악법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언론, 특히 방송에 집착하는 것일까? 정치인과 정당이 언론에 민감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와 만나는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뿐이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일이다. 언론의 파급력은 실로 막강하다. 한나라당에게 있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신문재벌이 운영하는 3대 일간지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시장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다. 여기에 방송까지 장악한다면 한나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이 언론을 탐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재를 꿈꾸는 권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본령으로 하는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민은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권력과 건전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나라의 주요 언론, 특히 신문재벌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특히 특정 정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에 칭찬 일색이다.
언론이 보수든 진보든 자신만의 ‘논조’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문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신문재벌은 ‘보수언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좋게 말해봐야 ‘당파적인 성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신문재벌이 자신들의 말처럼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지켜야 한다.
첫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할 것.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말 것.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보건대 대한민국의 신문재벌은 결코 ‘합리적 보수’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 ‘말 바꾸기’는 기본이고 ‘사실왜곡’은 선택이다.
이를 증명할 예는 수도 없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좋은 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소도 웃고 갈 ‘불법이지만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신문재벌들은 사설을 통해 표결과정의 불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헌재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니 정부는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헌법재판소가 ‘안기부법의 날치기 처리가 위법이지만 법의 무효화 결정을 내리지 않은 판결’에 대해 ‘철퇴맞은 날치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행 안기부법의 정당성은 헌재의 결정으로 분명히 훼손됐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별첨 사례 1 참조).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 발표와 관련하여 과거 한국이 39위를 했을 때도, 49위를 했을 때도 신문재벌들은 사설에서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더 하락한 69위를 기록한 올해 신문재벌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사례2).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편법 증여는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던 신문재벌들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거나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옹호에 나섰다(사례3).
최근 모 신문은 제목에 제 이름까지 거명해가며 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내가 “일제시대 전통을 이은 친일 판검사들의 유전자가 현재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몸속에 흐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임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법무장관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설의 주장에서처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 ‘본인에 대한 부고기사만 아니면 정치인에게 나쁜 기사는 없다’고 하니 내용과는 별개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부고가 아닌 경우에도 매우 불쾌한 기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또 한 언론은 판사인 본인의 딸이 내린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객관적 사실, 즉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라는 내용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천정배의 딸’이기 때문에 PD수첩에 대한 손배소송에 대한 판결을 회피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두절미하고 낙인을 찍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식이면 제 딸은 아버지 잘못 둔 죄로 판사를 그만둬야 할지 모르겠다. 불쾌하기는 하지만 이 기사도 정치인인 저에게는 이득이 되는 기사일까?
한국언론, 특히 신문재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문재벌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이 사회의 권력을 사유하는 기득권세력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재벌은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시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친일의 과오가 분명하고, 군사독재시절 시류에 영합해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미화하는 등의 반민족,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신문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축적한 자본력으로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치권력과 언론의 유착 고리를 끊고 정치권력과 언론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이 유착관계는 과거보다 더 끈끈하고 결속력이 강해졌다. 이를 보증하는 증명서가 신문재벌에게 방송까지 내준 ‘언론악법’인 것이다.
언론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신문들은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지난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인 오바마를 지지한 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에 진보적인 언론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사의 ‘논조’와 차이가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라도 임기 중에 공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비판을 가한다.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모두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사를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 지원서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일부 신문재벌은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창립자가 이름을 올린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일반기사에서 다루지 않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에 대해 “친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주국 중위”라며 두둔하기까지 했다.
정운찬 총리가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문제는 보수 세력이 중시하는 국가정체성과 직결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이야말로 탄핵감이다. 이에 대해 비판은커녕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보수’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문만 보고 있으면 이 나라는 Two Nation이다. 자칭 보수언론이 바라보는 나라와 진보언론이 바라보는 나라가 전혀 다르다.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상황과 민생의 처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이리도 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문재벌은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동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문재벌은 방송까지 장악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들에 의해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는 날 권력이 언론재벌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중동의 편파·이중 잣대· 말 바꾸기 보도 사례
사례 1.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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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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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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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0일 언론악법 날치기 헌재판결 사설
조선 “헌재가 두 법의 표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안적인 법안절차 심의를 따랐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었다”
중앙 “헌재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미디어 산업 육성에 국민 총력을 모아야 한다”
동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불복해 계속 발목을 잡는 행태는 여야를 떠나 자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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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7월18일 안기부법 날치기 헌재판결에 대해 동아 사설 <철퇴맞은 날치기>
“국회의 날치기 입법에 헌법재판소가 쐐기를 박았다”
“대화와 타협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파행입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 “현행 안기법의 정당성은 헌재의 결정으로 분명히 훼손됐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심의 절차를 밝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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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세게 언론자유 지수‘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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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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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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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8년 47위에서 22단계가 하락한 69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일체 보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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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3년 10월 21일 기사 <한국 언론자유 39위서 49위로 하락 노대통령의 메이저 신문 공격 때문>
“한국이 49위를 기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신문들을 향해 공격적 발언을 발표했기 때문”(2003.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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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03년 4월 30일 사설 <신문시장 자율 규제가 옳다>
(언론자유지수 39위에 대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한국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후퇴시키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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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2007년 10월 17일 기사 <한국 언론자유 31위 → 39위 추락>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 언론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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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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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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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9년 9월15일 사설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라>
정운찬 인사 청문회 이후, 흠집내기 청문회를 비난함.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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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6년2월9일 사설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며 그 정도의 인격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 당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일부 내정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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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09년9월14일 사설 <이제 국민 앞에 ‘고품질 청문회’ 한번 해보라>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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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05년 3월 19일 사설 <‘약간의 흠’도 최원장에겐 무겁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자의 부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 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투기 위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을 임명했는지,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부실했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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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사례 4. 촛불집회 종교계 참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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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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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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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8년 7월 2일 사설 <종교와 정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집회에 대해 “종교인 복잡한 정치·외교·경제·사회 문제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다 발을 헛짚게 되면 종교의 권위는 어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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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4년 11월 2일 류근일 칼럼<‘전함 12척’은 남아 있다>
(북한인권문제,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해) “애국 기독교 세력과 자유주의 486은 이제 방어전이 아닌 공격적으로 과감히 치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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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08년 7월 1일 사설 <성직자들이 불법 부추기는 모양새는 안돼>
“시위대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종교 집회를 여는 것이 문제다. 시위대의 집결장소를 제공하고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 반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라며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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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2005년 12월 15일 사설 <사학법, 종교계 반발 경청하라>
“종교계가 사회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견을 제시하며 정권 퇴진을 거론한 적은 드물다. 그만큼 사학법 독소조항의 폐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종교계와 사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재입법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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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PD 수첩 손배기각과 법원의 촛불집회 보석 판결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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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 손배소송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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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촛불집회 보석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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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9년 2월 18일 기사 <'광우병 PD수첩' 손배소송 기각 천정배 의원 딸이 주심판사 맡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주심판사 부친인 천 의원이 지난해 5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촛불시위 합법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만큼, 주심판사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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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008년 8월 14일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2008년 8월 13일 법원이 촛불집회 때 구속된 광우병 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 보석결정에 대해)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판사가 법리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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